배우 이지아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br /><br />이지아는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없이 쓴 A씨로 인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br /><b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지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되며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병원 이름이 없어 이지아가 A씨에게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