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br /><br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나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