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장의 의료 과실이 인정됐습니다.<br /><br />오늘(3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br /><br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cm의 천공을 생기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