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류시원의 전처 조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br /><br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2일 위증 혐의에 대해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는데요. <br /><br />이날 재판부는 '위증으로 공소된 것은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비밀로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아파트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산부인과에 대해선 아니지만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공소 중 한 가지 부분이라도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