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 모 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br /><br />김 씨는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55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신고했음에도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br /><br />이같은 사실은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