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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공식사과 '추징금 완납.. 깊이 반성'

2016-03-06 1 Dailymotion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던 톱스타 S양이 송혜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오늘(19일) 송혜교는, 대리인의 잘못이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br /><br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br /><br />톱스타 송혜교가 3년간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br /><br />지난 18일 감사원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면서<br /><br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br /><br />이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됐는데요.<br /><br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400만 원, 총 25억 5700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br /><br /><br />[녹취 : 유재선 / 세무사]<br /><br />Q) 송혜교 세금 탈루 의혹 어떤 내용인가?<br /><br />A) 송혜교 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37억 원을 벌어서 67억 원을 비용으로 쓰고 70억 원을 순수익금이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비용 67억 원 중에서 54억 원이 영수증 없이 임의로 경비처리를 했고요. 또 일부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중복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 탈세가 25억 원 정도 탈세가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br /><br /><br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송혜교는 해당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br /><br />당초 세금 탈루 의혹 연예인은 실명이 아니라 톱스타 S양으로 보도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스타가 누구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었습니다.<br /><br />성실납세를 해온 국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br /><br />이 때문에 이니셜 S를 가진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인 손예진과 신민아가 해당 연예인으로 지목되며 곤혹을 겪었습니다.<br /><br />하지만 손예진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라며 재치 있는 해명을 전해 눈길을 끌었고요.<br /><br />신민아 측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죠.<br /><br />결국 톱스타 S양은 송혜교로 확인됐는데요. 19일 송혜교 측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납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br /><br />송혜교의 법무대리인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먼저 해명을 했는데요.<br /><br />이어서 '세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일임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문제가 생겼고 이에 추징세액과 가산세 모두를 이미 납부했다'라며 '통상 연예인들에게 부과되는 5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95.45%, 88.58%의 높은 세액 추징에 대해 이의 제기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납부했다'고 공개했습니다.<br /><br />또한 "비록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식사과를 전했습니다.<br /><br />즉, 송혜교 법률대리인의 해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송혜교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산정이 잘못됐다며 새로 산정된 세금과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약 31억 원을 추징했고 이에 송혜교는 전액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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