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바현, 이치카와 시에서, 부하의 6살짜리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머리의 뼈가 부러지는 소동이 일어나, 경찰측은 상해 용의로 건물회사사장인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br /> <br />8월 8일 저녁, 42세인 사장은 부하직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br /> <br />사장을 보러나온 직원의 6살짜리 아들이 다가오자, 사장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어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br /> <br />그러나 아들이 아프다며 사장의 얼굴을 때리자, 사장은 어린이의 머리털을 붙잡고서 머리를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쳤다고 합니다. <br /> <br />이후, 어린이가 구토를 하기 시작해, 아이의 아버지인 부하직원이 119에 신고하는 바람이 이번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 <br /> <br />경찰측은 사장을 체포하였고, 조사에 응한 사장은 ‘어린이가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아, 예의범절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남자 어린이는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