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어제(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40대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면 음주 운전 방조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할까요?<br /><br />전례가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와 사고를 낸 40대 만취 운전자.<br /><br />음주 운전은 아파트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이면도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br /><br />운전자의 차를 몰았던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곳입니다.<br /><br />설령 손님이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는 술 취한 손님이 운전대를 잡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br /><br />그렇다면 대리운전기사도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br /><br />법률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br /><br />[노영희 / 변호사 : 중간에 가버리면 명백히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거죠. 당연히 대리운전자도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음주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아요.]<br /><br />[백성문 / 변호사 : 만약에 손님이 '나는 여기서 내려주고 내가 여기서부터 알아서 운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운전을 못 하게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부가하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br /><br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술 마신 뒤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판 식당 주인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br /><br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br /><br />경찰도 손님의 요구로 집 앞에서 운전대를 넘긴 대리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br /><br />경찰은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간 정확한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처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을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br /><br />YTN 김종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06112204304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