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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10년으로 연장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앵커]<br />20대 국회 시작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br /><br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비롯해 상가세입자의 권리 강화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br /><br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개정됐지만 워낙 허점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br /><br />개정안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br />상가세입자들은 선진국들이 보통 10~15년씩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의 5년은 이익을 내고 투자비를 회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br /><br />또,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경우 현행법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br /><br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상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br /><br />그동안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상가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힘없이 쫓겨나는 현실이 반복돼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br /><br />이밖에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최고 9%의 인상 한도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 나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해왔습니다.<br /><br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현행 법안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친 뒤 무난한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61805024434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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