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돈을 잘못 지급한 뒤 수년이 지난 뒤 돌려달라는 이른바 '과오 지급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정부가 돈을 돌려 달라며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을 상대로 무턱대고 소송부터 내거나 고율의 이자를 내게 하는 등 갑질로 돌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br /><br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22년 동안 충남 당진시의 청원 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 일을 하다 정년퇴직했다는 조임호 씨.<br /><br />평생을 몸 바친 직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은 것은 퇴직하고도 3년 뒤인,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br /><br />3년 전 조 씨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겸 위로금 715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였습니다.<br /><br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별도 퇴직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시청의 위로금이 이중 지급됐다는 겁니다.<br /><br />[조임호 / 갑질 피해자 : (공무원들이) 우리 집으로 왔죠. 바로 이 자리죠. 여기지. 그런 뒤 계속 (고지서) 오고, 또 오고, 고지서를 계속 보내더라고.]<br /><br />조 씨 부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이 법정 출석 통보서였습니다.<br /><br />2014년, 시청이 외부 변호사 2명까지 고용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br /><br />[김종식 / 갑질 피해자 부인 : 훔친 것도 갈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 거라고, 그래도 당신 거라고 위로금 겸 주는 거라고 매월 적립했다 주는 겁니다. 받으시오' 하고 줬으면서 왜 난데없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br /><br />소송은 두 부부의 평화로웠던 삶까지 뒤흔들었습니다.<br /><br />얼마 되지 않는 토지 등 재산까지 가압류당했는데, 시청과 법원에서 날라 온 서류들은 60년 평생 처음 접하는 낯설고 어려운 문서들이었습니다.<br /><br />심지어 법정에는 변호사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다가 반박은커녕 판사가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br /><br />[김종식 / 갑질 피해자 부인 : 퇴직금 7200만 원 받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인낙됐다고 두들긴 거예요. 인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재판이 끝났더라고.]<br /><br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7천1여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br /><br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br /><br />이번엔 시청이 잘못 지급한 7천1백만 원에 대한 '이자'와 시청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겁니다.<br /><br />소송을 제기한 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805134896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