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br /><br />물론 이 같은 분석에 대한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br /><br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과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1조 5,6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 4,9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골프업계는 1조1,000억 원 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br /><br />보고서는 또, 분야별 접대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업계에 미칠 손실액 규모를 추정했습니다.<br /><br />식사 등 음식 접대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이 4조7,000억 원, 7만 원인 경우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식업종이 접대비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음식업과 선물 금액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5만 원으로 규정할 경우 연간 약 7조7000억 원, 7만 원으로 조정할 때 4조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br /><br />하지만 골프업계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상한선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연간 1조1000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br /><br />연구원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77% 이상을 현금으로 쓴다고 계산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이나,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br /><br />지난달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6200701046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