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이 '왕발통'이라고 하는 '전동휠'을 묘기 부리듯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br /><br />요즘 너무 많아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공원이나 인도를 휘젓고 다니는 '전동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br /><br />JCN뉴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요즘 주말마다 부쩍 '왕발통'이라 불리는 1인용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br /><br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 도로, 공원을 다니는 전동휠은 모두 불법입니다.<br /><br />전동휠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br /><br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만 이용해야 하며 원동기 면허와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br /><br />하지만 '전동휠'은 방향지시등이나 사이드 미러 등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br /><br />전동휠 관련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조지현 / 복산동 : (사고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타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재미있게 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연령별로 상한선이 있으면 좋겠어요.]<br /><br />게다가 현실적으로 시속 17km에서 25km에 불과한 '전동휠'이 도로로 달리기란 쉽지 않기에 무작정 현행법을 적용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br /><br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굉장히 애매한 것이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인도에서 당연히 탈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도로에서만 타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행법상 자동차 도로에서 타야 되니까 자동차 도로에서 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에서 타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이 되니까.]<br /><br />대공원 앞 대여점 5곳은 모두 원동기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br /><br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에 달했습니다.<br /><br />아랍에미리트는 '전동휠'을 놀이기구로 취급해 공원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로 봐서 면허와 보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br /><br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인용 이동 교통수단을 속도와 무게 등에 따라 인도와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다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061821540156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