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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 / YTN (Yes! Top News)

2017-11-14 6 Dailymotion

캐나다 상원이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동의해 안락사법이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br /><br />캐나다 상원은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규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습니다.<br /><br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상원은 원래 안락사 신청 요건을 '중증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로 더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 안을 지지한 하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br /><br />이로써 지난해 2월 캐나다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습니다.<br /><br />정부 안을 주도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 장관은 법 제정이 확정되자 "상·하 양원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제인 필포트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061821562995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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