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br /><br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br /><br />검찰은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후련한 표정의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br /><br />협력업체관계자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겁니다.<br /><br />[민영진 / KT·G 前 사장 : 너무 억울한데 참 그동안….]<br /><br />법원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특히 공여자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민 전 사장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세관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br /><br />당시 금품을 준 사람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 씨였습니다.<br /><br />그런데 세관장 사건의 수사 당시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br /><br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br /><br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앞으로 부정부패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br /><br />또, 다른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에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검찰은 또 앞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민 전 사장 사건을 즉시 항소해 관련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32201387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