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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0곳 중 1∼2곳 휴원...학부모 불편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br />어린이집 10곳 중 1∼2 곳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단휴원에 들어갔습니다.<br /><br />정부는 휴원 자제를 당부하고 실제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순한 기자!<br /><br />오늘부터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죠?<br /><br />[기자]<br />국내 어린이집 단체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br /><br />모두 합치면 어린이집이 4만2천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br /><br />이번에 휴원에 들어간 곳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소속 어린이집인데, 이 단체 회원 어린이집 1만 4천여 곳 중 1만여 곳이 휴원에 들어갔다고 한민련은 밝혔습니다.<br /><br />어린이집 전체로 보면 10곳 중 1~2곳 정도가 휴원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br /><br />휴원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입니다.<br /><br />[앵커]<br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들은 완전히 문을 닫는 건가요?<br /><br />[기자]<br />그렇지는 않습니다.<br /><br />어린이집들은 가동률을 낮추는 축소운영 방식으로 집단휴원에 들어갔는데요.<br /><br />무슨 말이냐 하면, 휴원에 들어간 어떤 어린이집의 전체 인원이 10명이라면 한두 명 만 오도록 하고, 나머지 여덟아홉 명은 집에서 돌보도록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br /><br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br /><br />만약 원장 임의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면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br /><br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이 부모 동의를 받아 원아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의 사전 준비 없이 임의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고요.<br /><br />시정 명령을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br /><br />이번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아무리 축소운영 방식이라고 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민간 어린이집들이 왜 이처럼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건가요?<br /><br />[기자]<br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입 때문입니다.<br /><br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다음 달 시작되면 수입이 크게 줄어 운영이 힘들다고 주장합니다.<br /><br />어린이집 단체는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 수준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br /><br />게다가 현재는 모두 종일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309583353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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