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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앵커]<br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br /><br />헌재는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br /><br />헌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조항들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br /><br />또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제도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습니다.<br /><br />다만,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지만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앵커]<br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br /><br />[기자]<br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에 당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br /><br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험심판을 제청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김 씨와 주 씨의 형사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br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3014580570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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