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무조건 차량 범퍼를 교체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내일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합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꽉 막힌 도로를 서서히 주행하다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힙니다.<br /><br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앞범퍼를 살짝 들이받습니다.<br /><br />모두 범퍼만 살짝 긁히는 정도로 끝난 가벼운 접촉 사고입니다.<br /><br />이런데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요구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당장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심재복 / 접촉 사고 경험자 : 재도장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새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되는거지요.]<br /><br />하반기부터는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br /><br />범퍼의 도장과 색상이 변했거나 가볍게 긁혀서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됩니다.<br /><br />차종이나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무사고인 일반 국산 중형차가 값비싼 외제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3백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액도 5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br /><br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 사고 등 경미 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됩니다.]<br /><br />이번에 범퍼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가벼운 문짝 사고 등에도 이런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63012014716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