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새누리당이 회기 중에는 사법당국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br /><br />또, 세비를 동결하고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br /><br />새누리당이 상당히 혁신적인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기로 했군요?<br /><br />[기자]<br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오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br /><br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무조건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br /><br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을 엄하게 징계하기 위해 당 윤리위 심사 자문위를 윤리 심사 위원회로 개편한 뒤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br /><br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 건이 부쳐지면 60일 안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br /><br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하고 올해 안에 모든 소속 의원들이 100만 원 정도를 청년 희망 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본회의 출석 수당 등 세목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 수당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br /><br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br /><br />현재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검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br /><br />또, 보좌진은 재직 기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국회가 있는 달에는 무조건 1일에 개의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부 법안 개정은 여야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6301102053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