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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맞춤형 보육'...9월 '김영란법' 시행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br />다음 달부터 부모 여건 등에 따라 0~2세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시행됩니다.<br /><br />또 '부정청탁과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br /><br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분야 주요 제도를 지순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br /><br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기는 '종일반'을,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br /><br />종일반은 하루 최장 12시간을, 맞춤반은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br />단 맞춤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 축소에 반발한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강행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br /><br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br /><br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언론사 종사자나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br /><br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br /><br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더 엄격해집니다.<br /><br />또 다음 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은 5%로 낮아집니다.<br /><br />이와 함께 연말부터 군대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br /><br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922051884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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