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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일당 4백만' 노역장으로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앵커]<br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br /><br />이들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작아 노역으로 메꾸게 됐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두 사람이 어떻게 노역장까지 가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br /><br />[기자]<br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노역장에 유치된 것을 오늘 오전입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br /><br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면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을 사는 수감자들과 따로 수용되며 벌금을 중간에 납부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br /><br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의 땅을 팔면서 실제 가격인 445억 원보다 120억 원이나 낮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br /><br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에게 40억 원씩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br /><br />[앵커]<br />그렇다면 그 많은 벌금을 어떤 일을 얼마나 하면서 갚아나가는 건가요?<br /><br />[기자]<br />아직 벌금 납부를 전재용 씨는 1억4천만 원, 이창석 씨는 5천만 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br /><br />다시 말해 전 씨는 38억6천만 원, 이 씨는 34억2천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인데요, 검찰이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특히 전 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들은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해 전 씨는 2년 8개월, 이 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을 하며 벌금을 갚아나가게 되는데요, 황제노역이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br /><br />법무부는 특정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노역장에서는 봉투 접기와 제초작업 등을 한다고 전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118043925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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