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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앵커]<br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br /><br />헌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운동 활동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죠?<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br /><br />헌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과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에 있어 이미 다른 조항들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기에 현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br /><br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제도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지만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하거나 반대 의사를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앵커]<br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br /><br />[기자]<br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br /><br />현행 선거법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br /><br />김 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범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하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301556391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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