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는 언론인 개인까지 제약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인데,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br /><br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br /><br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언론인'을 어떤 종류의 매체까지로 한정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포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br /><br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 개인에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봐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제한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없다는 의견도 위헌에 힘을 실었습니다.<br /><br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br /><br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기소된 두 언론인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br /><br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 직업이 특정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할 줄 저는 사실 몰랐어요.]<br /><br />이번 판단은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어서 당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언론인에 대한 정의가 같아 사실상 개인 자격의 선거 운동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br /><br />언론인 개인이 아닌 언론사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br /><br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언론인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선거 관련 활동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3022080736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