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영화를 보러 가면, 원하지도 않은 광고부터 10분씩 보게 되죠.<br /><br />이런 사전 광고로 영화관이 얻은 수익은 부당한 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민단체가 제기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br /><br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br /><br />이정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영화를 보러 가면 먼저 나오는 광고들.<br /><br />이제는 거의 10분씩 틀어주다 보니 때론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br /><br />사전 광고로 영화관이 얻는 수익도 1년에 800억대.<br /><br />이처럼 관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참여연대 등이 업계 1위 CJ CGV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수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영화가 10여 분 늦게 시작한다는 걸 영화 표에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영 시간을 다르게 표시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br /><br />또, 영화 관람을 선택할 때 사전 광고 중요한 고려사항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광고를 규제하면 결국, 영화 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던 CGV는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br /><br />하지만 참여연대는 영화표를 사기 전에는 상영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제 광고에 따른 부당이득이 맞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YTN 이정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90722546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