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벌이는 노사 협상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이 시급 기준, 최소 6천253원에서 최대 6천838원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른바 '공익 심의구간' 폭이 지난해보다 커, 주말 결정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12번째 만남의 자리엔 노사 양측에서 모두 팻말이 등장합니다.<br /><br />뭔가 달라진 분위기, 협상은 시작부터 진통을 예고합니다.<br /><br />[박준성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노·사·공이 서로 의견을 모았던 심의종료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br /><br />예상대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br /><br />다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제시한 게 그나마 진전입니다.<br /><br />'인상률 3.7%∼13.4%', 이것을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6천253원~6천838원입니다.<br /><br />공익 심의구간은 공익위원이 더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노사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입니다.<br /><br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제시했고, 딱 중간인 6천30원을 표결로 확정해, 올해도 비슷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물론 지난해보다 인상률의 최솟값은 더 작아지고, 최댓값은 오히려 커져,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불만이 많다는 게 변수입니다.<br /><br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내야 합니다.<br /><br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 16일,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마지막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309464887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