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적용...'1억' 수사 계속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Dailymotion

■ 손수호 / 변호사<br /><br />[앵커]<br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 성폭행 대신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br /><br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네,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br />성폭행 혐의는 없고 성매매 혐의는 있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송치를 한 거죠? <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는 성폭행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강간이 되는데요. 강간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br /><br />즉 강제적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 즉 성폭행이 되는데요.<br /><br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그런 혐의점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고소인 4명 중 한 명과는 성관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점을 경찰이 밝혀낸 것인데요. <br /><br />그 해당 여성이 그 일이 있었던 직후에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박유천 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br /><br />[앵커]<br />그래서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성매매도 적용이 되고 사기죄도 적용된다는 의견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매매는 처벌을 받습니다.<br /><br />불법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처벌하는 불법적인 성매매의 정의를 보셔야 돼요.<br /><br />이게 뭐냐 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또는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성매매인데. 즉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고 금품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성매매가 되거든요. <br /><br />그리고 또 약속만 하고 한 행위의 상대방 역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 일단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한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후에 정말 돈을 안 줬거든요. <br /><br />그렇다면 이것은 성매매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인데요. 일단 경찰은 4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13015185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