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교통 과태료 항목을 대폭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은 교통질서 준수와 사상자 줄이기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개정안에서 범칙금에 비해 부과와 징수가 쉬운 과태료 항목을 5개 추가했습니다.<br /><br />지정차로 위반과 통행 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이 추가돼 기존 9개에서 14개 항목이 됐습니다.<br /><br />현재는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 범칙금 항목이지만 앞으론 무인 단속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br /><br />정부는 또, 앞으로는 단속 카메라 뿐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사진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br /><br />과태료 항목도 늘리고 부과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br /><br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해소를 위한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는 사상 처음 8,000억 원을 넘었습니다.<br /><br />2013년 6,379억 원이던 교통 과태료, 범칙금은 2014년 7,190억 원이 됐고, 지난해는 8,046억 원으로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br /><br />징수 건수도 지난해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 10대 가운데 8대 정도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정부는 계속되는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 벌금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서민들에겐 과도한 과태료, 범칙금 폭탄이 생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006591425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