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아파트 단지나 병원 내에서는 역주행이나 건널목 침범 사고를 당해도, 가해 운전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br /><br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식 교통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br /><br />승용차가 주행 중 커브 길에서 느닷없이 반대 방향인 왼쪽 차로로 진입합니다.<br /><br />어린이가 시야에 들어왔지만, 차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br /><br />차가 차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br /><br />당시 아이는 제가 있는 이 도로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br /><br />단지 내 차들은 차선을 따라서 진행방향인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야 했지만, 이 사고 차는 이를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그대로 쳐버렸습니다.<br /><br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목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br /><br />당연히 가해 차 운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해자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br /><br />[피해 어린이 아버지 : (경찰이) 과태료 부과 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사람들 뭐 더는 처벌할 수 없고.]<br /><br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경찰 관계자 : 중앙선을 임의로 단지 내에서 편의를 위해서 그은 거면 역주행이 되지 않는다. 역주행이 아니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br /><br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도는 경찰이 정식으로 긋고 관리하는데, 아파트 내 차도는 관리자가 임의로 그은 차선이니 중앙선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br /><br />같은 원리로 단지 내 인도나 건널목으로 차가 돌진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br /><br />[한문철 / 변호사 : 생김새는 경찰이 설치한 것과 비슷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건널목, 법적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br /><br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도 덜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사고 목격 마을 주민 : 여기서 가면 아이가 왼쪽에 있으니 당연히 안 보이죠. (가해 운전자가) 아이한테 왜 거기 앉아 있었느냐며 뭐라고 하면 어떻게 아이가 대답하겠어요.]<br /><br />실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더니 차선 위반은 비일비재했습니다.<br /><br />이처럼 전국의 아파트와 학교, 병원 내부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로교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005120241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