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검찰이 일명 '복덕방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br /><br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온 변호사들이 위법하다며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인데요,<br /><br />하지만 변호사들은 공인중개사와의 업무영역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1월 변호사 4명이 문을 연 사무실입니다.<br /><br />이들이 하는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br /><br />개업 당시 아무리 비싼 매물을 거래해도 고정된 수수료 99만 원만 받겠다고 제시해 화제가 됐습니다.<br /><br />검찰은 이 업체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br /><br />검찰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 8백 개를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br /><br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br /><br />해당 업체는 서비스 주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라고 명시하는 등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br /><br />[공승배 /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이니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br /><br />앞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변호사의 공인중개업을 검찰에 고발했고, 변호사 단체는 중개 업무가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밀접성이 있다며 '복덕방 변호사'들에 힘을 실어 맞서 왔습니다.<br /><br />두 직군은 해마다 수가 증가해 올해 1분기까지 변호사는 만7천 명이, 공인중개사는 9만 3천여 명이 개업한 상황.<br /><br />검찰은 일단 공인중개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연간 2조 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919370045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