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전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br /><br />국세청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가면 양도세 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와 거래 금액 등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양도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br /><br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분양권 등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신고하지만, 세액 계산이 복잡해 대부분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1913392309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