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현재 고속화 도로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내년부터는 일반 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br /><br />또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이 찍힌 영상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4년 9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는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br /><br />뒷좌석에 앉았던 멤버 2명은 숨졌지만,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스타일리스트는 경상을 입었습니다.<br /><br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른 사고였습니다.<br /><br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br /><br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승용차 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자 수가 맸을 때보다 5배 많았습니다.<br /><br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br /><br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br /><br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br /><br />[전영식 /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 : 교통사고 사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br /><br />또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찍힌 영상물 단속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그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은 현장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br /><br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물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이었던 영상물 단속 대상에 이들 5개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이준영[jylee260@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910011037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