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고,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br /><br />공정위는 지난 15일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 결과, 공정위 사무국의 의견대로 합병 자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CJ헬로비전이 영업하는 지역 케이블TV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업계 1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85만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렇게 합병으로 방송통신시장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줄어들고 결국, 가격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이바지했는데, 합병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한 뒤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합병 효과가 사라지고, 가격 인상 우려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서, 합병 자체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고한석 [hsg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1813233921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