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br /><br />[앵커] <br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 <br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나향욱 전 기획관. 사실 국회에서도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일단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공무원의 발언을 놓고 이런 파면 즉 일반인과 비교하면 사형에 가깝습니다. 파면을 받으면 결국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징계인데 그걸 내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발언을 놓고 한 것은 이 발언의 파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br /><br />특히 최근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들이 잇따라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래부라든지 등등 해서 성추문도 있었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레임덕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발언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파면으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br /><br />[앵커] <br />그런데 파면을 당해도 이의신청은 되죠? <br /><br />[인터뷰] <br />일단 불복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인사소청, 소총심사위원회의 인사소청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적 발언 때문에, 범죄가 아닌 사적 발언 때문에 파면된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중한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또 정말 빨리 됐었고요. 그러니까 범죄 같은 발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민중 개, 돼지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사적 발언으로 아주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소청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br /><br />[인터뷰] <br />저도 30여년 넘게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로서 파면이라는 처분을 받고 공직 세계에서 나간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의 사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191931555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