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두고 벌어진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진료영역 다툼에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br /><br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의 판결입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br /><br />의료법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의료법이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보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앵커]<br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죠? 다시 말해 보톡스 진료를 한 치과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나요?<br /><br />[기자]<br />지난 2011년 10월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앞서 1·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정 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ch...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11601097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