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궁하면 세금 걷힐 곳부터 들여다보게 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br /><br />행정자치부 지방세연혁집에 기록된 광복 전후 '별별' 지방세들이 눈길을 끄는데요.<br /><br />일제강점기에는 '입정세(入亭稅)'라는 것이 있었습니다.<br /><br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에 출입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 부했다고 하네요.<br /><br />1인당 1원에서 광복 직후 7원, 다시 30원으로 대폭 인상됐던 세금인데요.<br /><br />이후 '유흥음식세'가 됐다가 지금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 비슷하게 부과하고 있죠.<br /><br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습니다.<br /><br />이름 그대로 부과 대상이 잡다해서,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도 대상이었습니다.<br /><br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에 세금이 붙었을까요?<br /><br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은 물건들, 말하자면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됐던 모양입니다.<br /><br />연예인에게는 배우세가, 기생들에게는 기생세가 부과됐습니다.<br /><br />개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었는데요.<br /><br />축견세, 또는 견세라고 해서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이 붙었다고 합니다.<br /><br />신기하고 재밌는 '별별' 세금의 역사, 들여다보면 그 시절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br /><br />훗날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세목에 어리둥절하게 될까요?<br /><br />또는 환경 훼손이나 자원 분쟁으로 깨끗한 공기에 세금이 붙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br /><br />나연수 [ysn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118004718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