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br /><br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인데요.<br /><br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죠.<br /><br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br /><br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둘을 놓고 보면 파면이 훨씬 무겁습니다.<br /><br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br /><br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br /><br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br /><br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됩니다.<br /><br />해임은 25%, 파면은 50%가 감액됩니다.<br /><br />그런데 문제의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파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br /><br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로 사실상 파면이 없기 때문인데요.<br /><br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법관 신분에 대한 보장은 더 엄격해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인데,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최근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역시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법이 판·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 기능을 보호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br /><br />그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사회에 끼친 해악과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징계 수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br /><br />나연수[ysn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718005767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