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요금 폭탄에 차량 납치까지...무법자 '견인차' 기승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Dailymotion

[앵커]<br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견인차, 꼭 필요하죠.<br /><br />하지만 견인차 운전자에게 차를 맡길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br /><br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어이없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을 납치하듯 끌고 간 뒤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br /><br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직장인 박종원 씨는 지난 5일 접촉사고 후 보험회사에 견인 요청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 운전자가 박 씨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갔고, 항의하는 박 씨에게 25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br /><br />[박종원 / 견인차 피해자 : 자기가 소개해주는 공장으로 가면 견인료를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25만 원을 달라고….]<br /><br />자동차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5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장거리 차량 이동이 잦은 휴가철에 소비자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br /><br />견인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고, 앞서 박 씨의 차례처럼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간 뒤 돈을 요구하거나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br /><br />[이 모 씨 / 견인차 피해자 : 응급차에 실려 가는데 명함 하나를 주고 차를 가져가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나서 가격을 물어보니 130만 원이라고….]<br /><br />'화물차운수사업법'에는 미리 신고한 운임만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억울하게 바가지 요금을 낸 뒤 구청에 신고를 해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br /><br />130만 원이 청구된 영수증입니다.<br /><br />보시는 것처럼 구난 장비 사용료와 잔존물 처리 비용 등이 수십만 원입니다.<br /><br />사고 직후 경황이 없었던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런 장비를 사용한 건지 의심이 들지만, 반박할 증거도 없어 난감합니다.<br /><br />또, 사설 견인차 운전자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정식 홈페이지나 회사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화번호가 바뀌면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br /><br />[이동균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고, 견인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 차 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톨게이트로 차량을 옮겨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621514930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