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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아야" / YTN (Yes! Top News)

2017-11-14 4 Dailymotion

[앵커]<br />인터넷망을 설치해주는 서비스기사는 기본급이 없고 작업 1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 />하지만 이런 인터넷 설치기사들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국내 대형 통신업체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43살 유 모 씨.<br /><br />3년 동안 근무한 유 씨는 천만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br /><br />유 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인터넷 개통 건수별로 돈을 받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br /><br />이에 유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법원은 유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회사 측이 유 씨에게 퇴직금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유 씨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일정한 날에 급여를 받았고,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김경일 / 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 인터넷 개통 기사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구속을 받는 등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br /><br />앞서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설치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한 회사에 전속돼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인터넷 설치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3006034012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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