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한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 /><br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합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br /><br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건데요.<br /><br />재판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습니다.<br /><br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7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뿐이었습니다.<br /><br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8대 1, 원활한 직무수행 등에 관한 부분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밝혔는데요.<br /><br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 조항은 없었습니다.<br /><br />앞서 헌재는 원래 오후 2시부터 다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선고한 뒤 26번째 순서로 김영란법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번째 순서로 선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br /><br />오늘 선고가 내려진 헌재 대심판정과 브리핑실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오늘 결정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습니다.<br /><br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br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814593201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