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대해 유례없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요, 선진국은 어떨까요?<br /><br />일단 처벌 기준이 강한 데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br /><br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한때 미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br /><br />제약사로부터 16만5천 달러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루아침에 수백 년의 징역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br /><br />[밥 맥도널 / 전 버지니아 주지사 : 그 회사로부터 불법 선물을 받은 사실을 깊이 후회합니다. 받은 건 이자와 함께 모두 되갚았습니다.]<br /><br />이처럼 큰돈이 아니라도 미국의 뇌물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br /><br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방지법은 1회에 20달러, 1년 합계 50달러 이상이 처벌 기준인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2억8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받은 금액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br /><br />영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뇌물방지법은 단속 대상이 훨씬 넓어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 기업과 중개인, 심지어 기업끼리의 금품 제공도 단속 대상입니다.<br /><br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25파운드, 3만7천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걸립니다.<br /><br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입니다.<br /><br />미 법무부가 주관하는 FCPA는 미국 기업이 사업 편의를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최대 200만 달러, 22억여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입니다.<br /><br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외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커,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김영란법과 함께 이중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br /><br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072813254580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