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다만, 소득별로 공제 한도를 달리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199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여섯 차례나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br /><br />애초,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늘려 자영업자의 소득을 세원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br /><br />[최문정 / 경기도 고양시 : 작년까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다 활용했어요.]<br /><br />[고신형 / 인천 논현동 : 아직 결혼 전이어서 다른 (세제) 혜택은 잘 모르겠고, 신용카드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편이에요.]<br /><br />정부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카드 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는 손질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br /><br />그러나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의 경우,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br /><br />1억2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br /><br />'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직장인은 전체의 9.1%로, 연말정산 때 이들에게 환급해 주는 세금이 적어져, 사실상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br /><br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 등을 올리고,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br /><br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증세 효과가 나지만, 그 부담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br /><br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연평균) 약 7,200억 원 증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약 3,800억 원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br /><br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고, 기업의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81501322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