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재판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쓰게 될 경우엔 이름을 잘못 기록하거나 읽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8월 박 모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을 출생신고하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br /><br />아들의 이름 첫 자가 한자로 사모할 노자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로는 등록이 안 되고 한글로만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br /><br />'사모할 노' 자가 법이 정한 '통상 사용하는 한자' 8,142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br /><br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를 할 때 자녀의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br /><br />그러자 박 씨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를 제한한 건 한자를 잘못 읽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겪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인명용 한자 이외의 희귀한 한자를 전산처리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br /><br />실제로 '돈꿰미 라'나 '검다 울' 처럼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글로만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br /><br />재판부는 또, 출생신고 당시엔 인명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완 신고를 통해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709100528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