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사회의 지속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은 여전합니다.<br /><br />또 징계 과정에서 마땅한 기준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낳고는 하는데요.<br /><br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br /><br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조정하는 곳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br /><br />보통 '학폭위'라 부릅니다.<br /><br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절반 이상을 학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br /><br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폭력을 놓고 어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다른 학교는 '사회봉사'를 결정했던 게 사실입니다.<br /><br />학교마다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br /><br />그래서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7백여 건에서 지난해 천 건 가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br /><br />이런 맥락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판정 세부 기준이 처음 나왔습니다.<br /><br />기준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화해 정도 등 모두 5가지를 봅니다.<br /><br />항목별로 최대 4점까지 주게 됩니다.<br /><br />그 점수를 합쳐 가장 낮은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 봉사, 학급 교체 등을 거쳐, 16점이 넘으면 퇴학 또는 전학 조치 하게 됩니다.<br /><br />장애 학생 폭행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br /><br />[정시영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유사한 사안에는 비슷한 조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통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학폭위의 신뢰성과 효율성, 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br /><br />학교 폭력 기준 적용은 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입니다.<br /><br />교육부는 또 하반기에 학교별 조치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각 학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할 예정입니다.<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712394011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