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대규모 탈세 의혹으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본류인 비자금 의혹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br /><br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 판결 등 달라진 수사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6월 10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검찰 수사.<br /><br />핵심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모녀가 재산 증여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br /><br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롯데 총수 일가의 비자금에서 탈세 혐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이 비자금 관련 의혹을 곧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탈세 혐의를 수사의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놓고 달라진 수사 환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br /><br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 판례가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br /><br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롯데 측이 검찰의 칼날을 막아내고 있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br /><br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녹록지 않은 수사 환경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의 활로를 열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717412189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