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합니다.<br /><br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리·갈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아파트에 SH공사 등 공공기관 등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 위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br /><b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br /><br />이밖에 시내 2천여 단지의 관리비·회계·용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br /><br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려 노력해왔다며 이번 정책으로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 공동체 문화는 확산해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가 꽃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081011305222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