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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란법 앞두고 금품수수 직원 명단 첫 공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교육부가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육부 직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br /><br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자체 '청렴 운동'의 하나인데 다음 달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br /><br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징계 공무원 2명의 사례를 게시했습니다.<br /><br />A 서기관은 민원인에게서 164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수사를 받고 정직 2개월과 32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br /><br />B 서기관은 술자리에서 현금과 향응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br /><br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청렴 과제를 만든 교육부가 언론 등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사건과 징계 내용을 먼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명 모두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다 징계 이후 국립대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교육부는 "부패 공직자 사례 공개를 통해 다른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 같은 노력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지침을 배포하기에 앞서 먼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br /><br />역시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보건복지부도 부정청탁과 비리를 막기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적극적인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00751490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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