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소득이 월 140만 원 미만이라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은 빼고 근로소득만 따졌기 때문에 그동안 매달 보험료 혜택을 받아온 고액재산가들 6만여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br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건물·토지·주택을 합해 25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서울 서초구 56세 주민, 1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48세 주민.<br /><br />이처럼 자산이 많으면서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2013년에 드러났지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습니다.<br /><br />국민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소득만 따져왔기 때문입니다.<br /><br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소득이 140만 원이 안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달라집니다.<br /><br />6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br /><b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br /><br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6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6억 원 재산 기준은 지방세 과세 표준액으로 시세로는 9억 원 정도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296만 명 중 2만5500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br /><br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3만 5천여 명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연금, 그리고 임대 수입을 포함한 사업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br /><br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811335389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