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인터넷상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br /><br />누적 대출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몸집이 커졌는데,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도 느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7월 말 현재, 협회에 정식 등록된 P2P 대출 업체 수는 24곳에 이릅니다.<br /><br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br /><br />지난해 말, 3백50억 원에 불과하던 전체 대출 규모가 7월 말 현재 천9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br /><br />이처럼 8달 만에 6배 정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br /><br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대출 이자가 평균 12.4%로, 금리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br /><br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br /><br />이를 다룰 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대출자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대부업과 자금 조달 방식도 다르고 수익도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가 아닌 이용 수수료로 하고 있어 대부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이순호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P2P 중개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 위험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했을 때 면책이 되는지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br /><br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투자자 보호와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br /><br />하지만 이 또한 행정 지침에 불과해 P2P 대출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제대로 된 법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2705061081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