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br /><br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해주시죠.<br /><br />[기자]<br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던 고 황민웅 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김은경 씨, 송창호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와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br /><br />앞서 황민웅 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습니다.<br /><br />김은경 씨는 지난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에서 일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후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br /><br />송창호 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후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br /><br />앞서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미약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상소하지 않아 결국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3013565010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