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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 "KTX 표 청탁은 위법, 비행기는 OK"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br /><br />알쏭달쏭한 법 적용 기준을 상황별로 김상익 기자가 알려드립니다.<br /><br />[기자]<br />유사한 상황이라면 공공 분야냐 민간 분야냐를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br /><br />김영란법에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입니다.<br /><br />단,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어 서울대 교수가 아무리 길게 외부강의를 한다 해도 하루 사례금은 3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br /><br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때마다 제한 없이 100만 원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br /><br />병원 입원 수속을 청탁할 일이 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br /><br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국·공립 대학병원이나 법 적용 대상 사립대학 병원의 입원 수속을 청탁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등은 청탁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br /><br />골프장 부킹 역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 골프장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상록골프장을 상대로 부킹을 부탁하면 부정 청탁이지만 민간 골프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br /><br />같은 이유로 KTX 표 예매 청탁은 안 되지만 민간기업의 버스나 비행기 표 예매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아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br /><br />이밖에 식사비가 초과해 나눠서 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만약 번갈아 샀다면 처벌 대상이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br /><br />또,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 때는 1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생일이나 돌,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는 축의금을 받는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70701452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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