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br /><br />[앵커] <br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뜻을 비췄습니다.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br /><br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워크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밝힌 수용 불가 의사는 무엇입니까?<br /><br />[인터뷰] <br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상 시국인데 이렇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 <br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 장관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br /><br />[인터뷰] <br />해임건의안이 지금 1987년도 개헌 이후에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번은 다 사퇴를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두환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br /><br />[앵커] <br />일단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경우 이번에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죠? <br /><br />[인터뷰] <br />정부 수립 이후 여섯 번째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 이후에는 세 번째거든요. 아무튼 한 번도 사퇴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민주화 이전에 그러니까 1987년 개헌 되기 전에는 해임건의를 하게 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구성 요건이 있었거든요. <br /><br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단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봐야겠죠. <br /><br />[앵커] <br />앞서 다섯 번의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니 모두 사퇴 수순을 밟지 않았습니까? <br /><br />[인터뷰] <br />그랬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단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또 여권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416501463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